GS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컨설팅
😀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부분은 GS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GS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소프트웨어평가기술원(SETAS)은 10년 이상 GS인증기관에서 GS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GS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지원합니다.
■ GS인증 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4-41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에 부여하는 소프트웨어품질인증 (고시는 3년마다 갱신됨)
■ GS인증 구분
⊙ GS인증은 1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최상급 등급 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국내 출시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모두 GS인증 1등급을 획득하여 출시되므로, GS인증 획득은 최상급 등급인 1등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GS인증 대상 제품
모든 소프트웨어 (단, 아래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됨. (고시 제8조))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
■ GS인증기관
GS인증기관은 수도권 및 부산 지역에 아래와 같이 5개 기관에서 인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서의 효력은 동일함.
⊙ 동의대학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CIDI)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GS인증 평가항목
⊙ 제품설명서 평가 (문서평가)
⊙ 사용자취급설명서 평가 (문서평가)
⊙ 실행소프트웨어 평가 (제품평가) : 기능적합성(3), 성능효율성(3), 호환성(2), 사용성(6), 신뢰성(3), 보안성(6), 유지보수성(3), 이식성(3) 등 전체 29개 항목에 대해 제품 시험 수행
■ GS인증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 수의계약 지원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등
| ■ GS인증 컨설팅 내용 ⊙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취급설명서 작성 지원 및 컨설팅 GS인증 신청시 필수 제출물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와 사용자취급설명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템플릿제공), 필요시 제품을 분석하여 개발자와 함께 제품설명서와 사용자설명서를 작성 지원합니다. ⊙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기술검토 GS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사항을 확인하여, GS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보완 사항을 제시합니다. GS인증 기준 요구사항 중 사용성, 성능효율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등을 중심으로 인증기관에서 중점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합니다. ⊙ 문의 : setasbox@naver.com 또는 초기화면 온라인문의 이용 |